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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담보로 의료계와 흥정"…'의료사고 특례법' 왜 문제?

입력 2024-02-05 22:38 수정 2024-02-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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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철회하라! 철회하라!]
[(의료계와의) 정치거래 중단하라!]

지난 1일,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 비판이 거셉니다.

의대정원 증원 반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각종 '당근책' 을 쏟아내는 가운데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료계와 흥정을 했다는 겁니다.

의료인이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형사 소송에 제약을 두고,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아예 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게 특례법의 핵심인데요.

정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예로 들며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두 법,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책임 입증도 운전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현행법 상 사고 책임을 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의료인이 갖고 있는데 책임은 환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다 보니 구제받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신현호/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규정을 몇 년을 먼저 시행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특례법을 입법해도 늦지 않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부당한 특혜며 위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신현호/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변호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전 국민이 대상이에요.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형사 특례 조항은 특정 직업에 대한 특례에 불과합니다. 이런 법을 만든 예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로 보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울분을 해소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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