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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형 받았던 '남편 니코틴 살인'…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24-02-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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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 경기 화성시에서 40대 남성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니코틴을 갑자기 다량으로 들이켰단 얘기입니다. 담배 끊은 지도 한참인 사람이었으니, 본인이 일부러 니코틴 원액을 마셨거나 누가 억지로 마시게 했을 가능성이 컸죠. 경찰은 이 남성의 아내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남성이 사망 전날 아내가 준 미숫가루와 흰 죽을 먹은 뒤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고, 사망 직전엔 아내가 건넨 찬 물을 마셨는데, 이걸 의심한 겁니다. 결국 아내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한거죠. 그리고 오늘(2일)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야구모자에 외투에 달린 모자까지 겹쳐 쓴 여성, 색안경과 마스크로 얼굴도 완전히 가렸습니다.

교도관을 따라 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니코틴 원액 섞은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임모 씨입니다.

오늘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여전히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거죠?} … {앞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

아무 말도 없이 모두 2년을 보낸 구치소 앞을 떠납니다.

임씨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남편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며 119를 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2021년 12월 : 남편이 아침에 아내가 미숫가루에 꿀을 타줬다. 그 뒤부터 이상하다. 이런 진술이 구급일지에 기재돼 있어요.]

숨진 남편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임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남편은 수년 전 담배를 끊었고, 임씨가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산 게 확인됐습니다.

1·2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범죄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니코틴을 마시면 혓바닥이 찔리거나 타는 통증이 느껴져 몰래 마시게 하는 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임씨에게서 압수한 니코틴 제품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아 범죄에 사용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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