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檢,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2-02 16: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역에 머물면서 8월 여성 A씨를껴안았고,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비뚤어진 갈망을 표현했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전했고, 오영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