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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색 등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2-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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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SPC 그룹 측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수사관과 SPC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와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SPC 임원 백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인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인 SPC 측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SPC 임원 백씨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백씨 등 SPC 측이 허영인 회장의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사관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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