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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이유는?
입력 2024-0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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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니코틴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음식물에 니코틴을 섞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니코틴으로 숨질 정도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한데 A씨가 이를 사거나 준비한 정황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거쳐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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