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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파이프 제조공장서 50대 노동자 900kg 코일에 깔려 숨져

입력 2024-02-02 09:22 수정 2024-02-02 09:22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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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기 포천경찰서〈사진=JTBC〉

경기 포천경찰서〈사진=JTBC〉

어제(1일) 오후 4시 5분쯤, 경기 포천시 가산면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사고 당시 트럭에 실린 900kg짜리 철제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진 코일에 깔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0여 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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