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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반발

입력 2024-02-01 20:27 수정 2024-02-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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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신 의사들이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도 의료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데, 의사들 요구만 들어줬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처벌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힐 경우 형사 소송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액을 보상하는 총합 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아예 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사망사고에도 이 법을 적용할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례법이 만들어질 때까진 불필요한 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8차 민생토론회 : 중재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직접 의사 불러서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건 정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대신, 조정과 중재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도 과실이 없는데도 벌어진 분만 사고의 경우,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국가 보상금 액수를 더 높이고 분만 외 사고에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환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분야는 특례법 대상에서 빼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왜 분야를 차별하냐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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