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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선고...재판부 "책임 가볍지 않다"

입력 2024-01-31 13:52 수정 2024-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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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2년 5월 수사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총선에 개입하려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핵심 혐의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청 가운데 하나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실관계,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유죄가 나온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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