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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해 검찰권 남용"…'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4-01-31 12:20 수정 2024-01-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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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오늘(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오늘(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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