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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로 가족이 처벌 받아도 공천 못 받는다

입력 2024-01-30 19:15 수정 2024-0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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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천 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배제 기준에 가족의 잘못까지 포함시킨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은 딸의 KT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아직 공천 접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특정인의 공천 배제를 논한 단계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의 경우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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