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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억대 공사했는데 "2억만 받아라"…대금 후려친 건설사 간부

입력 2024-01-30 20:15 수정 2024-0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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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의 간부급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자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로 하청업체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관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삼성물산에서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1차 하청업체'에서 재하청 받은 '2차 하청업체'였습니다.

자재를 직접 사서 공사하고 완공되면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났습니다.

1차 하청업체는 밀린 돈을 원청에서 받으라는 서류를 써줬습니다.

A씨는 내역서를 첨부해 7억6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간부급 직원 박모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씨/2차 하청업체 대표 : 삼성물산에서 계속 끄트머리에서라도 일하고 싶으면 그 금액만 받으라고 제시한 게 2억원이었죠.]

다른 업체들 민원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A씨-삼성물산 직원 통화 (2019년) : 이의 제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거는 (A씨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7천만원을 더 주라는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감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통화 (2023년 말) : 2019년도 말 쯤 아마 박OO이가 차를 샀어요, BMW. 그 자금으로 쓰지 않았나.]

박씨가 도산한 1차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공사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나왔다는겁니다.

A씨는 새로운 정황이 나왔으니 다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계약 당사자인 1차 하청업체에 비용을 줬다"며 1~2차 하청업체 사이의 일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씨의 비리는 "감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삼성물산 측과 A씨에 대한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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