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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명하라" 법원 강제조정에…'코인 논란' 김남국 "억울"

입력 2024-0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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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남국 의원이 의정활동보다 가상자산 거래에 몰두한 탓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김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김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습니다.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거래했다는 겁니다.

[김병기/민주당 진상조사단장 (2023년 5월 11일) :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한 시민단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김 의원에게 '유감 표명'을 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공방 끝에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 거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마녀사냥'이라며 반박도 했습니다.

오늘(30일)도 법원 조정 이후 의정활동 중에 거래한 것은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놔두고 자신만 비난받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정치인이 가상자산 육성 의정활동을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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