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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분신 몰고 간 불법 사납금…긴급점검 21곳 모두 적발

입력 2024-01-30 20:37 수정 2024-01-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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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택시기사가 임금 체불과 불법 사납금에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 기사가 다녔던 회사를 비롯해 택시회사 21곳이 불법으로 기사들 임금을 떼어가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죽여보십시오.]

고함을 지르는 남성,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입니다.

밀린 임금 1500만원을 달라며 지난해 2월부터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택시업체 대표 : 나 해성운수 사장이야. 너는 누구냐고.]

회사 대표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택시업체 대표 : 이럴 시간에 돈을 벌어. 이 XX놈들아.]

방씨는 돈은 받지 못했고, 지난해 9월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에서야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씨가 다니던 곳을 포함해, 같은 기업 소속 법인 택시회사 21곳을 살폈습니다.

모두 일정액을 못 채우면 월급에서 떼어가는 '변종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사가 번 돈을 매일 회사에 내고 일정 급여를 받아가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된만큼 불법입니다.

서울시는 3월부터 나머지 233개 택시회사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 (2023년 12월) : (택시) 요금이 올랐는데 회사 상납금이 올라버렸으니까. 하루에 1만5000원씩 올랐어요.]

회사들이 달라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해봤자 변형된 사납금제에서 기준금을 한 사람당 1000원만 올리면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남으니까…]

회사에 별 타격이 안되는 수준이고, 단속도 잘 안됩니다.

택시기사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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