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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자격 정지에 금메달 박탈...피겨 스타 발리예바 최대 위기

입력 2024-01-30 10:22 수정 2024-01-30 10:30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도핑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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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도핑 혐의 인정"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자타공인 1인자로 군림했던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예바.

2006년생, 15살에 불과한 나이로 출전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도핑으로 출전 자격 시비가 일었고 결국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한 듯 개인전에선 4위에 그쳤습니다.

올림픽 도중이었지만, 여자 피겨 단체전 메달 수여식이 지연되는 등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당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할아버지의 심장약을 잘못 먹었다"라는 발리예바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반도핑 규칙을 어겼지만, 과실은 없다는 희한한 결론을 냅니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나섰는데요.

2023년 러시아반도핑기구를 상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 겁니다.

세계반도핑기구는 러시아 대표팀의 여자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하고 발리예바의 선수자격을 4년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발리예바가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발리예바가 당시 15세의 어린 선수였다는 점 때문에 관대한 처분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소 측은 성인 선수와 달리 처분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러시아 대표팀의 단체전 금메달은 무효가 됐습니다.

발리예바 입장에선 선수 생활 최대 위기입니다.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약물 검사가 시작된 2021년 12월부터라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2025년까지 국제 경기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라,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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