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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행사 유력

입력 2024-01-29 20:43 수정 2024-0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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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일(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상정·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회는 거부권 행사로 돌려받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표결에서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공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현재 여야의 의석 수를 볼 때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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