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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주거지 압색…부모 동의로 보호입원 전환"

입력 2024-01-29 13:09 수정 2024-01-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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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는 모습. 현장 CCTV 캡처.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중학생 A군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하는 모습. 현장 CCTV 캡처.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 피의자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A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를 상대로 A군 행적과 평소 성향을 조사했다"며 "범행 당일뿐 아니라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SNS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분석이 끝나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한 A군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응급입원 기간이 끝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입원이 내일까지인데 바로 석방하거나 퇴원하는 게 아니고 보호입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부모도 동의하고 있고 보호입원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겁니다.

A군의 상태에 대해선 "병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당분간은 입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군이 정치인 관련 집회에 참석하거나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건물에서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범행 다음 날인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됐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지난 27일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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