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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위조신분증으로 술집 간 미성년자들...사장님만 '독박 처벌'

입력 2024-01-27 07:30 수정 2024-0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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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어제(26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업주인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갑자기 경찰이 가게로 와 "신고를 받고 왔다"며 미성년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보자의 가게에 있던 손님 세 명이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제보자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손님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여준 건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에서도 해당 장면을 찾을 수 없어, 제보자가 직접 주변 CCTV를 확인해 이들이 인근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영업정지 30일에서 10일로 경감됐다고 하는데요. 전부 경감되지 않은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중에 합류한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제보자에게 "확인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무혐의, 손님들은 신분증 도용과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최근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 뉴스를 보고 옛날 일이지만 아직도 화가 나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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