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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에 징역1년·집행유예 3년 구형...조민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입력 2024-01-26 15:15 수정 2024-01-26 21:01

"저와 제 가족 일로 더이상 사회 분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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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가족 일로 더이상 사회 분열 없기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검찰과 조 씨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마지막 날입니다.

[조민]
(혐의는 모두 인정하셨는데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공소권 남용 입장 밝힐건지?)….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했다"며 입시비리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인정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압박용으로 자녀인 조 씨를 인질로 잡아 뒀다가 부당한 의도로 기소했다"며 선고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22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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