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낸 버스기사 검찰 송치

입력 2024-01-26 09:18 수정 2024-01-26 15:48

경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결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결정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역 환승센터에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버스 기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0-1번 버스를 몰던 여성 기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역 환승센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잠시 운전석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버스가 움직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 밟았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