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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낸 버스기사 검찰 송치
입력 2024-01-26 09:18
수정 2024-01-26 15:48
경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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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결정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역 환승센터에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버스 기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0-1번 버스를 몰던 여성 기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역 환승센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려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잠시 운전석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버스가 움직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 밟았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승환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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