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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유예 없다…내일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4-01-26 08:03 수정 2024-01-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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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7일)부터는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1,300명이 넘기 때문에,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2년을 유예하자고 요구해 왔는데, 여야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유예된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1300여명이 넘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이 법이 제대로 안착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초기 집중적으로 3개월 이내엔 안전 교육과 위험 유해 평가를 기업이 지금 하는 게 바람직하죠.]

정부는 83만여 중소 사업장을 위한 상담·지원센터를 곧바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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