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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2024-01-25 14:15 수정 2024-01-25 14:59

가습기살균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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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연기

가습기살균제 '세퓨'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로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6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면서 "방청석에 많이 오신 것 보니까 가습기살균제 선고를 보러 오신 것 같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한 사건인데,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참사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지난 2014년 업체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6년 11월 법원이 국가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고, 이후 5명이 원고로 남아 국가 상대로 7년여간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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