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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카드 대금 납입 유예...금융위 "서천시장 금융지원"

입력 2024-01-24 18:05 수정 2024-01-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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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2일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방안은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가계의 경우 은행 등으로부터 긴급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 1년간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상환 유예할 수 있고, 만기연장과 분할 상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납입 의무 역시 최대 6개월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긴급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신청할 경우 특례보증이 지원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은행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서천시장에 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 점검 및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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