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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4-01-24 17:34 수정 2024-01-24 22:53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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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선고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 무단횡단을 하더니 길 건너에 주차된 롤스로이스에 탑니다.

100미터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가 사고를 냈던 당시 영상입니다.

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여성은 석 달 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말 숨졌습니다.

당시 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고 나온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신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씨가 치료를 받는다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에도 운전을 한 점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조대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신씨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도주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의사를 부르러 간 것"이라는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측은 신씨가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신씨에게 약물을 놔준 의사 염모씨의 수사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권나원/피해자 측 변호인]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공유되어서 어떤 재판부에 의해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특히, 염씨는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서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서효정/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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