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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임교사 얼굴, 여성 사진에 합성...교보위 신청하자 돌아온 아동학대 신고

입력 2024-01-23 16:40 수정 2024-01-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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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담임 교사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말, 반 학생 일부가 자신의 얼굴과 비키니 입은 여성 몸 사진을 합성하고 이걸 SNS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A교사]
"저희 반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무슨 페이지에 올렸다. 충격이 너무 컸고"

A교사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학생이 자신이 수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교사]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좀 존엄성을 좀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A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A교사]
"저는 학생을 제자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은 저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취재진은 학교를 통해 해당 학생들 학부모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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