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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남친에 190차례 찔렸는데 “우발적”…숨진 딸 공개한 유족의 울분

입력 2024-01-23 07:30 수정 2024-01-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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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유족은 JTBC '사건반장'에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와 딸은 결혼 날짜를 잡고 동거하고 있었는데요.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온 가해자가 190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 자해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는데요. 가해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정신지체냐'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춘천지법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직접 경찰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유족은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모두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는 1심 선고 최후 진술 당시 프로파일링에서 한 진술을 모두 부인한 뒤 “층간소음 관련해 피해자에게 막말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유족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족은 또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가해자가 감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당시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4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몰랐다”는 입장이라는데요. 유족은 사건반장에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며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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