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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망고'…식약처 "즉각 회수조치"

입력 2024-01-22 14:36 수정 2024-0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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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망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망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소인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번 회수대상은 생산연도가 지난해이며 포장 단위는 5㎏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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