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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 고등학생 40일 만에 또…단속 걸리자

입력 2024-01-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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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40여일 만에 이번엔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음주 단속에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A군의 혈중알콜농도는 0.156%로 면허 취소 수치의 약 2배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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