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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대응'...충청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입력 2024-01-19 16:41

범람 위험 세 차례 받고도 조치 안 한 혐의
이르면 다음주 초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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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 위험 세 차례 받고도 조치 안 한 혐의
이르면 다음주 초 구속 여부 결정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일 모습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일 모습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9일)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수사본부는 이들이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 교통통제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해 참사가 났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행정부지사실, 균형건설국 등에서 참사 당일 전후 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청주시와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시공사 직원 2명 등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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