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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래퍼 A씨, 마약 자수 의사 밝혀…경찰, 지구대 보호 조치
입력 2024-01-19 13:50
수정 2024-0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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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래퍼 A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1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주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가 이달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씨가 직접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마약 투약 여부를 단정지을 순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은 마약 투약 검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이나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왕성히 활동 중이던 래퍼로 알려졌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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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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