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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끝판왕 ISA, 무슨 혜택 늘어날까

입력 2024-01-18 12:02 수정 2024-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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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

2016년에 도입됐는데,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소득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과세 한도 초과분에 9.9%의 세율을 매기는데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 소득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입 한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배로 높아집니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서민형은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2.5배 오릅니다.

정부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현행 47만 원에서 104만 원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입대상도 확대합니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 투자형'을 만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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