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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예훼손' 2심서 최강욱 유죄…'비방 목적' 여부가 쟁점

입력 2024-01-17 20:17

2심 재판부 "정당한 비판 범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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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정당한 비판 범위 넘어섰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쓴 글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잘 되겠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 훼손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때문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입니다.

1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은 공적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기자를 상대로 이런 공격을 하는 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검언유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 음해하는 글을 썼겠습니까.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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