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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임시제방 탓"…'오송 참사' 현장소장은 혐의 부인

입력 2024-01-17 20:21

허가·시공계획서도 없이 제방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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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공계획서도 없이 제방 쌓았다

[앵커]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이 사고 6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당시 임시 제방이 '흙을 쌓아놓은 수준'으로 부실했다는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공사를 맡았던 현장소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가 잠기기 1시간 전.

미호천교 아래 포클레인 한 대가 흙을 쌓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져 임시 둑 윗부분까지 차올랐는데, 뒤늦게 보강하는 중입니다.

아랫 부분 곳곳에서 물은 이미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장찬교/충북 청주시 궁평1리 전 이장 (2023년 7월 15일) : (미호강이) 30㎝만 넘으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물은 차올라오지 포클레인 한 대 가지고 그걸 막으려니까…]

결국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둑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로 구속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7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33m 가까운 기존 제방을 헐고 25m짜리를 쌓는데 허가도, 시공계획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넘친 게 아니라, '흙을 쌓아 놓은 수준'의 제방이 패이고 깎여 물이 쏟아졌다고 봤습니다.

참사 후에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임시 제방 도면과 시공 계획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둔 혐의도 더했습니다.

감리 단장은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현장 소장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최은경/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부정하고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유가족 입장에선 가슴이 무너지죠.]

이 공사를 감독했어야 할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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