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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2심에선 유죄

입력 2024-01-17 17:00 수정 2024-01-17 17:37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2심에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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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2심에선 유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잘 되겠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때문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입니다.

1심은 무죄로 봤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으니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은 공적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기자를 상대로 이런
공격을 하는 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검언유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 목적 가지고
특정 기자 음해하는 글 썼겠습니까.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서효정 /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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