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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노리고 '의붓어머니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1-17 14:59 수정 2024-0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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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배모 씨의 강도살인·시체은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의붓어머니 이모 씨의 자택에서 이씨의 기초연금과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씨를 암매장한 뒤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배씨는 이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실직한 배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경전·경륜,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탕진해 범행 당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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