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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면 승진 밀린다? 조사해보니…기업 절반이 '불이익'

입력 2024-0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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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넣지 않는 것은 위법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의 45.6%가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만 승진 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23.7%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밖에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 48.2%, 10~29인 사업장 45.4%가 불이익을 주고 있었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가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준다고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공식적으로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자를 일괄적으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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