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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2 학생들,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소화기 난동…차량 30대 피해

입력 2024-01-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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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13일 새벽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지하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뒤 주차된 차량을 향해 그대로 분사하며 뛰어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중학생 친구가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밖에 범행 현장에는 중학생 2명이 더 있었는데, 이들은 A군의 범행을 구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내일(18일)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 하고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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