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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459일째' 북한 글씨 증명하라는 이화영…재판부 변동 불가피

입력 2024-01-16 18:10 수정 2024-0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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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이 진행된 날짜입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만 7곳이 사임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다투는 이례적인 장면과 법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오래 걸리고 꼬여 가는 이 재판. 오늘도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5월 12일 쌍방울과 북한 협약식 모습 [독자제공]

2019년 5월 12일 쌍방울과 북한 협약식 모습 [독자제공]


필적 감정 논쟁…'북 글씨 증명해라'

필적 감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북한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이 쌍방울 측에 써준 송금 확인 영수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명이 있는데 진짜 송 부실장 글씨가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필적 감정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우리가 따로 감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요청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예상했다는 듯 새 감정 신청서를 바로 제출했습니다. 서류 작성 시간조차 아끼려고 미리 준비해 온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희토류와 광산 개발과 관련된 쌍방울과 북한 계약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북한 인사를 특정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검찰은 "북한 측이 작성한 것인데 특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지연이라 하지 마라"…법관 인사 불가피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지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지연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러면 이 전 부지사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모습.

오늘(16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모습.


충분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작정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받고도 또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재판 도중 부부끼리 싸우고, 변호인과 의뢰인이 다투고, 이런 돌발 행위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했던 변론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계속 신청하거나, 결심이 다가오는데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것까지 재판 지연 행위로 보이게 된 것 아닐까요. 지난 12일 하루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신청서만 6개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 안팎에선 사실을 조회하려는 건지 시간을 끌려는 건지 의심하는 시선이 생기는 겁니다. 검찰이 필적 감정 신청서까지 미리 준비해 온 건 심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59일째 진행되어온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의 재판, 다음 달이면 법관 인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또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는 계속해서 꼼꼼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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