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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대대장 무죄…어머니는 쓰러져

입력 2024-01-15 20:14

재판부 "고의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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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앵커]

고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을 당하고 군 조직으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15일) 법원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중사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2차 가해를 내버려둔 또 다른 상급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구급대원 부축을 받습니다.

법원에 있던 119 구급차에 탑니다.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 중사 상급자였던 김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 상관 중대장과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사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였고 주변에서 숨을 쉬라고 하자 "내가 숨 쉴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강석민/유족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직접 만나보고 자기가 잘 보호를 하고 보살필 테니까 안심하라고 거듭 안심을 시켰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믿었는데…]

김 대대장은 가해자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게 회유 등을 한 걸 알면서도 징계를 미룬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치가 부적절했지만 정황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 군검사의 사건 수사 지연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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