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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새까맣게 탄 방바닥에 숙박앱 "손님이 65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4-01-12 17:08 수정 2024-01-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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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산시 한 숙박업소 바닥이 보일러로 인해 검게 탄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경남 경산시 한 숙박업소 바닥이 보일러로 인해 검게 탄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보일러 조작을 잘못해 바닥 장판 등이 새까맣게 탔다며 손님에게 수십만원을 배상 청구한 숙박업소와 관련해 공유 숙박업체 측이 '손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2일)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보일러 조작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애플리케이션 측에 제출했으나, 재심리를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가 재심리를 요구했으나 숙박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거부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가 재심리를 요구했으나 숙박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거부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공유 숙박업체 측은 이날 제보자에게 '제공된 문서와 정보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항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업체 측은 또 '보상금(65만4900원)을 오는 26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제 수단 카드로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제보자는 "문제 업소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처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만 해도 업체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어느 정도 배상할 생각이었는데,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현재 제보자는 업체 측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이 사건을 국민안전고 등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제보자는 지난달 경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복층 숙소를 예약해 1박 2일을 묵은 뒤, 업주로부터 바닥 장판 등이 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주는 "잘 때 보일러 온도를 '1'로 조정하라고 부탁했으며, 안내 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2층 층고가 낮아 이용하기 어려워 1층에 있던 매트리스를 깔고 이용한 뒤 보일러를 끄고 잠은 2층에서 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전에 안내 사항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며 "보일러는 켜고 끄기만 했지, 온도 설정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업주는 숙소 내 냉장고 옆에 붙은 '아래층 바닥이 눌어붙어서 새로 교체했습니다'는 안내문을 전송하고 공유 숙박업체를 통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주가 제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제보자 제공〉

업주가 제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제보자 제공〉


이에 제보자가 항의하자 업주는 "숙소에 들어가니 탄 냄새가 나는데 화상 입을 정도로 켜놓고 그렇게 무감각한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지나친 금액 보상 청구에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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