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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끝…노동자에 780억원 지급해야

입력 2024-01-11 20:06 수정 2024-01-11 20:20

대법원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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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앵커]

매달 월급을 기본급 얼마, 정기상여금 얼마,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기상여금'이 노사 간의 오랜 쟁점이었습니다. 사측은 말 그대로 상여금, 보너스 개념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따질 때 상여금은 빼고 수당 계산을 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말만 상여금이지, 기본급이랑 똑같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아니냐, 저것도 더해서 수당 계산하라고 반발했죠. 예를 들어 매달 기본급 200만원, 정기상여금 100만원 받는 직원이 있다, 기본급이 기준이던 통상임금에 상여금까지 더하게 되면, 야근 수당, 휴일 수당, 퇴직금까지 전부 오르게 되죠. 2013년 대법원의 판단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후 노사 간의 줄소송이 벌어졌죠. 그리고 오늘(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0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제철은 매 짝수달과 설날, 추석 때 직전 2달치 월급의 절반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엔 정기상여금을 빼고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넣었습니다.

노조는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더 올라갑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그대로 인정했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10년 8개월 만입니다.

[이기로/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지회장 :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이 판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 노동자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현대제철이 소송을 낸 2천8백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줘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합쳐 780억여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2013년 5월 이전까지 체불한 임금입니다.

노조는 그 이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이후 소송도 전부 패소할 경우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35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습니다.

금호타이어나 HD현대중공업 등도 소송 끝에 노사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유지되면서 수십건의 관련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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