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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외교부 여행금지 발령

입력 2024-01-11 16:05 수정 2024-01-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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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 접경 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미얀마 측 지역에 이어 라오스 측 지역도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변경된 여행경보 지도 (출처=외교부)

변경된 여행경보 지도 (출처=외교부)


외교부는 오늘(11일)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 오전 0시(한국시간 기준, 현지시간 1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체류하려면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진 배경엔 해당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JTBC는 지난해 11월 라오스 북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한국인이 최소 8명 감금돼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해 여권도 업체에 빼앗겨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현지 공안과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측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도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고, 당시 정부는 관련 지역인 미얀마 샨주 동부 등에도 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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