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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금고 4년…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4-01-11 15:31 수정 2024-01-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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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취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CMIT와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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