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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착취하고 조종"…'영등포 살인' 모텔 주인 재판에

입력 2024-01-11 14:38

살인 교사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준사기 혐의도 적용
검찰 "지적장애인에게 일 시키고 임금 전혀 주지 않아"
검찰 "미리 건물 CCTV 돌려놓고 범행 직후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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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교사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준사기 혐의도 적용
검찰 "지적장애인에게 일 시키고 임금 전혀 주지 않아"
검찰 "미리 건물 CCTV 돌려놓고 범행 직후 영상 삭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른바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모텔 주인 44살 조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적장애인 33살 김모 씨를 시켜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 교사) 등으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모텔과 주차장 관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고, 김 씨의 장애인수급비를 빼돌린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준사기) 등도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A씨를 살해하도록 김 씨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A씨 소유 건물 근처의 모텔 주인으로, A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빌려 운영해 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A씨와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A씨가 조 씨에게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적 갈등이 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김 씨에게 복면·우비·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게 하고, 범행 장소와 A씨의 동선을 알려줬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김 씨를 시켜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해 범행을 비추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1월 12일, 오전 9시 반쯤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게 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CCTV 영상을 삭제하고, 김 씨를 강원도 강릉으로 보내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경찰의 회유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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