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모텔 주인 44살 조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적장애인 33살 김모 씨를 시켜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 교사) 등으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모텔과 주차장 관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고, 김 씨의 장애인수급비를 빼돌린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준사기) 등도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A씨를 살해하도록 김 씨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A씨 소유 건물 근처의 모텔 주인으로, A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빌려 운영해 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A씨와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A씨가 조 씨에게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적 갈등이 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김 씨에게 복면·우비·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게 하고, 범행 장소와 A씨의 동선을 알려줬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김 씨를 시켜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해 범행을 비추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1월 12일, 오전 9시 반쯤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게 했습니다. 범행 직후엔 CCTV 영상을 삭제하고, 김 씨를 강원도 강릉으로 보내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경찰의 회유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