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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173만호 대상

입력 2024-01-10 13:54 수정 2024-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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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대상 아파트는 최소 173만호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10일)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여러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착공에 드는 시간을 최대 3년을 단축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추가로 완화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60%로 완화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12조원 규모 펀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75%로 완화하고 노후도 요건을 5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지어진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합니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1주택자가 여러 채를 사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54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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