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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통과…52만 마리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24-01-10 13:51 수정 2024-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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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개 식용 금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지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먹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하거나 아니면 식품으로 유통 판매하는 걸 모두 다 금지하는 법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개 농장이나 도살장들 그리고 이제 보신탕 가게까지도 다 금지가 되는 겁니다.

도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키우거나 유통하고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처벌은 3년 뒤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좀 둔 거죠. 그래서 2027년부터는 개 식용에 대해서는 금지 그리고 처벌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혁
유통도 안 되고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안 되고 보신탕집도 다 일단 금지가 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 없으니까 2027년부터 금지한다.

정말 세상이 변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이제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한 것 같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외국에 나가서도 동물보호단체도 만나고 이런 활동도 했었죠. 법 통과되고 나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지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오래된 논쟁이었잖아요. 88올림픽 때부터 이거 개 식용 금지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되면서 30년 넘게 이어져 온 건데, 일단은 이제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물권 운동의 기념비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복지를 끌어내리던 이 개 식용이 종식된 걸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어제 서울 종로구하고 동대문구의 보신탕 가게들을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셔서 많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30~40년 동안 해오던 생업을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인터뷰해봤자 어차피 도와주지도 못할 건데 뭐하러 이제 얘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세요.

▶이가혁
새로 진입하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옛날부터 해온 분들.

▶이지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업종 전환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평생 동안 해오던 이거 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 생계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대부분 손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고 또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접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이가혁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이제 개고기 먹는다는 예전에는 먹어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는 진짜 못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식당 주인도 70대 이상 고령층이 많고 아마 어제 분위기도 손님들도 고령층 손님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지현
거의 이제 중장년층이 좀 많이 계셨죠.

▶이가혁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미 개고기에 대한 인기라고 할까요? 수요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어차피 우리가 문 닫을 건데 이렇게 법까지 제정해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살해야 되냐 이게 또 식당 주인들의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이지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제가 동대문에 있는 한 가게를 갔었는데요. 이 근처에서 6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가게예요. 근데 간판에 보신탕이라고 쓰여 있던 곳에 염소탕이라는 글자를 덧붙였더라고요. 이거 사진 지금 보시는 건데, 저 염소탕 저기가 조금 이렇게 노란색이 좀 다르죠 옆에랑.

▶이가혁
염소탕만 좀 새것 같이 붙여놨네요.

▶이지현
원래는 여기가 보신탕만 팔았었는데 손님들도 줄고 그리고 이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구청 단속도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염소탕을 같이 팔면서 간판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개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인식 변화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93.4%는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그런 산업이긴 했던 거죠.

▶이가혁
하지만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법으로 좀 강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남은 과제들이 좀 있죠.

▶이지현
그렇죠. 관련 산업 종사자가 폐업하거나 전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근데 다만 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지원 규모는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다 마련하지는 못했고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육견협회에서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한 40만 원으로 잡고요. 최소 5년 동안의 손실액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한 마리당 200만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이 최소 52만 마리거든요.

▶이가혁
52만 마리요?

▶이지현
여기에 불법 농장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최소로 잡아도 필요한 예산이 1조 원입니다.

▶이가혁
그러니까 육견협회 주장에 따르면 개 한 마리당 200만 원 지원해달라니까 52만 마리를 200만 원씩 곱하면 1조원.

▶이가혁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지현
그쵸. 이게 농장만이고 또 사실 식당이나 이런 데 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더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미 이거는 규모가 너무 과하다 보상 규모가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이가혁
지금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아까 52만 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개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지현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인데요. 이 개들이 농장에서 풀려나면 사실 보호시설 같은 데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50만 마리 넘는 개들을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요. 한 해에 유기된 개들이 8만 마리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20%, 2만 마리 정도는 매년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50만 마리가 한꺼번에 풀리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동물단체 등에서는 이 농장의 폐업 시점을 좀 분산시켜서 우리가 개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배경들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법 통과가 돼서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개 식용없다라고 해서 조금 기뻐하는 분위기도 많았지만 과제를 들으니까 52만 마리 강아지들 어떻게… 이런 숙제가 많이 남아 있네요. 이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뉴스들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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