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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불발

입력 2024-01-09 17:18 수정 2024-0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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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국회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투표가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말합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해 법안을 폐기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298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는 한 쌍특검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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