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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안한다"...이유도 비공개

입력 2024-01-09 16:54 수정 2024-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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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오늘(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비공개 결정이 나온 겁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씨의 당적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내일(10일) 오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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