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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1-08 11:47 수정 2024-01-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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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씨 등 일부 권리당원들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기소와 동시에 당 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사정들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며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해 예외로 뒀습니다.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도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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