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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내일부터 무인 단속

입력 2024-0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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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무인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무인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무인 단속이 내일(8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청은 전국 73개 지역에서 이륜차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는 계도·홍보가 이뤄지며, 3월부터는 정식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에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을 봤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6.40%)가 착용한 경우(2.15%)의 3배에 달했다며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모든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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