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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심리" 발표

입력 2024-01-06 10:40 수정 2024-0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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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대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 사건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의회 인증일인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이 아닌 과격 시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공직 기회를 박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지시간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았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은 현지시간 3월 5일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다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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